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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신흥,우보악,원동관광지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신흥,우보악,원동관광지구)
고시번호 제주도 고시 제2000-15호
담당기관 제주도
고시일 2000-03-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흥관광지 조성사업 / 원동관광지 조성사업 / 우보악관광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된 제주도종합개발 계획변경 계획(제주도 공고 제1999-31호, 99.2.13)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3)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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