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신흥,우보악,원동관광지구) | |||
|---|---|---|---|
|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2000-15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2000-03-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흥관광지 조성사업 / 원동관광지 조성사업 / 우보악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된 제주도종합개발 계획변경 계획(제주도 공고 제1999-31호, 99.2.13)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