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1. 제천.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0년 03월 11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