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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및 울주군 일원 국토이용계획변경(`98.12.14) 지역과 기존 면급 도시계획구역 및 기존 울산도시계획구역 일부지역에 대하여 울산도시계획(재정비)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8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8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구역외 도시계획시설(도로)준용인가 사항을 포함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