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_중로3-군남2호선) 결정(변경) 및 지적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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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0-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00-03-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조례(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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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남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고시합니다. 2. 군남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도서 및 지적고시도면을 연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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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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