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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제주군 추자면 부속도서 및 해상일대와 우도면 해상일대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제주군청 지역계획과 및 추자 우도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