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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청 및 전라북도 군산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