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를시설용지지구로변경결정및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백구면반월리598번지일원)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0-6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0-03-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전라북도 김제시지역 국토이용계획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같은법 제1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결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건축과, 백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