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전원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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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1999-2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
| 고시일 | 1999-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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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전원지구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흥군청 도시과(전화 830-543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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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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