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1999-263호(97.11.25)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대구칠곡3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과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실시계획(4차) 변경[1,2단계]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3차)변경[1,2단계]을 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