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화산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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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9-6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1999-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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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도시사업으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전주시 고시제1997-21호(97.2.27)로 실시계획 인가된 전주도시계획(화산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고시'안'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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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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