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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광산구 하산동 침산지구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이하고, 관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ㆍ건축주택과 및 광산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2000년 02월 12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