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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같은 법 제3조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와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경영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