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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서구청(도시개발과 또는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9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