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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번호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1999-91호
담당기관 강원도 정선군
고시일 1999-11-0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 강원카지노 리조트 신사택 조성사업
첨부파일

1.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잇는 강원카지노 리조트사업,실시계획(신사택사업부지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 강원도정선군공고 제1999-214호('99.8.20)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산업진흥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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