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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과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사업 및 시설의 지적승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