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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계획 시설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