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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면 동항.산정리 일원에 양성골프장 입지와 관련하여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