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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관리계획[제5호(석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관리계획[제5호(석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147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고시일 2025-04-24 문의처 031-228-4552
열람장소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147호

수원도시관리계획[제5호(석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8-256호(1978. 6. 21.)로 결정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5호(석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수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228-4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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