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변경, 해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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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6-8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고시일 | 2026-09-29 | 문의처 | 051-220-5102 |
| 열람장소 | 사하구 토지정보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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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6-89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 결정(변경, 해제)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29일 사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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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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