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월 군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10)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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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고시 제2026-18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고시일 | 2026-09-2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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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고시 제2026-188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10)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8-468호(2018.12.07.)로 최초 결정된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1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10)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월군 지역개발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9월 29일 영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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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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