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남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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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1987-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 ||
| 고시일 | 1987-0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인제 남면 신남리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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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남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결정하고 동법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의거 지적승인 되였기 동법 제 12조 제4항과 .제 13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오니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건설과 및 남면사무소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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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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