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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장,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와 대구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대구 달서구청 도시관리과(630-0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 본 고시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