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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계획시설(유달. 갓바위, 삼학도 및 동성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을 전라남도청과 목포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