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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결정도서 사본을 경남도청과 관할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