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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배후도시계획의 결정과 광영도시계획의 변경(폐지)를 도시계획법 제12호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을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광양출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