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8개 파일 더보기
1.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 도시과와 관할구청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