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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수암제2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울산도시계획수암제2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1986-276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시일 1987-01-0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수암제2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경남고시 제68호(8453)로 계획결정된 울산도시계획 수암 제2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변경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결정도서 사본을 울산시청과 남구청 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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