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1.인천도시계획(송도신도시 : 시가지조성사업, 시설, 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20조의3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440-3412)와 도시개발본부 송도개발부(469-48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