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호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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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9-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9-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 호계아파트지구 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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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1번지 일원의 호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처리되었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사항을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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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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