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이용계획(용인시 고림동 일원)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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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1999-1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1999-10-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인시 고림동 일원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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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 고림동 504-3번지외 15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국토관리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1항 및 국토이용관리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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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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