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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원, 성남, 안양, 반월, 구리, 신장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결정도서 사본을 서울시청 및 경기도청과 관할시(군·구)청 및 동(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