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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결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장수군청과 관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