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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999-179호('99.8.17.)로 장유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중 시장위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재정비(도지사, 시장결정사항) 지적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과(전화 : 330-3446)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