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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도시개발과 또는 건설지원과,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9년 07월 07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