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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제7조제3항, 재8조제6항, 제18조에 의하여 고시한 원주단관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98.7.4. 강원도 고시 제1998-141호, 1998.12.12. 강원도 고시 제1998-237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