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867번지 일대(동백동산남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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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1999-152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1999-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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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867번지 일대(동백동산남측)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제주군청 지역개발과 및 조천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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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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