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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33호(77.3.25)로 고시한 신반월도시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한다.2. 관계도서(계획평면도, 결정고시)를 경기도청과 시흥군청, 화성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