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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1998-210호( 98.10.22.)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춘천퇴계(4)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