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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제1992-336호('92 9 30 ) 및 진해시고시제1997-46호('97 10 28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중로3류22호선의 13개소 도로 및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진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