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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남구청 도시정비과,사하구청·금정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