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영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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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1998-1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1998-04-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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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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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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