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 휴양단지 지구 지정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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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1998-46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1998-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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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에 의거 지정된 농어촌휴양단지지구지정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의하여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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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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