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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시 도시계획과(30-344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