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621(`89.10.27)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423(`90.7.1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과 경상남도 고시 제1996-88(`96.6.1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굴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울주군청과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