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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부량면신용리275-1외8필지,부량면월승리351-3번지외19필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부량면신용리275-1외8필지,부량면월승리351-3번지외19필지)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1997-530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1997-12-1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농지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75-1번지외 8필지 20,120(제곱미터)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고,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351-3번지외 19필지 22,807(제곱미터)를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김제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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