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부량면신용리275-1외8필지,부량면월승리351-3번지외19필지)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7-53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7-12-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농지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75-1번지외 8필지 20,120(제곱미터)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고,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351-3번지외 19필지 22,807(제곱미터)를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김제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이상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