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조치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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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1997-5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연기군 | ||
| 고시일 | 1997-1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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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고시 제1995-64호(95. 4. 12.)로 결정된 조치원 도시계획(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연기군청 및 조치원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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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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