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준도시지역내(시설용지지구)개발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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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1997-13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 ||
| 고시일 | 1997-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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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된 준도시지역내(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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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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