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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도시공원(의암근린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계획 결정도서 사본을 장수군청과 장수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