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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청도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청도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