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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항만,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항만개발과)및 서구청,사하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